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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농정원 실장 갑질행태 적발, 하급자 뺨 때리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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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농정원 실장 갑질행태 적발, 하급자 뺨 때리고 폭행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19일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9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약칭 ‘EPIS’)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술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실장급 상급자는 하급자가 과음해 귀가 의사를 밝힌 후 하급자는 해당 실장의 ‘집에 가려면 맞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뺨을 맞은 후 재차 ‘귀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급자는 ‘앉아’라는 말을 들은 후 세 차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폭언, 폭행사건으로 기관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해당자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금년 2월에 있었던 '종합정기 특정감사 결과' 를 검토한 결과 용역사업 계약후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국외출장 후 기술정보활동비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위반, 국내외 여비규정 위반, 국내 출장경비 보고 및 여비 집행 기한 미준수 등 직무태만이 무수히 적발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