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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민연금에서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서는 등급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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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민연금에서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서는 등급외 판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았던 자 중 장애등록 심사 이력을 갖고 있는 자 1만5918명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비교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민연금에서‘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2급 12호로 판정 받아 기본연금액의 8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IQ84로 기준에 못 미쳐 등급 외 결정됐다.
A씨가 복지부의 장애등급에서도 2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연금, 교통관련 감면할인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은 모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의 상이한 기준으로 A씨와 같이 동일한 상태가 한쪽에서는 인정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장애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특정 상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