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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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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을 지난 18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및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했다.
거래소에서는 주식선물 및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특정종목이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공매도 금지시에도 선물 및 ETF 포지션 위험관리를 위한 공매도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지난 18일 셀트리온 주식선물거래가 사상 최대치(4841억원)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장조성자 등의 헤지 거래 또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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