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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유실물 'lost112'서 조회…통합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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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유실물 'lost112'서 조회…통합관리 서비스

서울지하철/뉴시스 자료사진
서울지하철/뉴시스 자료사진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유실물 관리 시스템이 이달부터 통합되면서 지하철 유실물 찾기가 더 편리해지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된 모든 유실물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를 기반으로 하는 유실물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유실물 포털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유실물법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에 따라 유실물의 조회와 신고, 반환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그간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지하철역이나 열차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5~8호선은 ‘lost112’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승객 중 분실한 장소를 모르는 승객은 두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는 호선에 상관없이 ‘lost112’에 접속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모든 습득물을 품목과 분실일 등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경유해 ‘lost112’에 접속할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유실물 찾기' 코너를 통하면 접수기관, 습득장소 등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 편리하다.

분실자는 게재된 물건의 사진과 잃어버린 물건이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보관하고 있는 역이나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물건을 확인한 다음 방문해 찾으면 된다.

다만 물건을 찾을 때 역무실은 지하철 운영 시간 내에 언제든 방문이 가능하지만 유실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므로 시간을 확인하고 가야 하고 1~8호선에서 운영 중인 유실물센터는 총 4곳으로 유실물이 습득된 역 또는 열차의 호선에 따라 관할하는 유실물센터도 다르다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경찰서로 넘겨지고 이후 9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