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 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에 걸쳐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B 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 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 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출산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 양을 재차 성폭행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이은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 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한편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 양은 올해 초 가출해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