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약정폰, 일명 ‘언락(unlock)폰’ 가격에 대해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매하면 고객들을 1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7만8000원 가량의 보조금도 지원받는다”면서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언락폰은 그런 혜택이 없다. 이건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갤럭시노트8의 이통사 출고가는 109만4500원이지만 삼성닷컴 무약정폰 가격은 120만4000원 이다. 출고가의 약 10%인 10만9500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지배자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60~70% 수준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책정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전자 무약정폰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대 부사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가격은 거의 동일하다. 소비자 판매 가격은 이통사, 유통업체의 몫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약정폰을 판매할 때는 이통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무약정폰을 판매할 때는 이통사에서 단말기 지원금 혹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무약정폰을 판매하는 삼성 자회사 혹은 유통회사에서는 비용을 더 붙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약정을 통해 수익을 얻지만 약정을 걸 수 없는 제조사‧유통사 입장에서는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당초 김해영 의원은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고 사장이 삼성개발자콘퍼런스(SDC) 2017 주관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이 대신 증인출석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