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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못받고 소멸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무려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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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못받고 소멸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무려 36억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사진=오제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사진=오제세 의원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자는 4000명이 넘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36억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원 꼴이다.
반환일시금 미청구 사유로는 거주불명등록이 1329명(32%), 소재불명이 589명(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본인의 청구의사 확인이 불가한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에게 수급권 발생 3개월 전 사전 청구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권 발생 2개월 후와 미청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편, 유선, 출장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는 대다수의 소멸시효 완성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

미청구 사유 중 기타로 분류된 1940건(46.7%) 중에는 기초수급 해지를 우려한 고의적 청구기피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최근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조기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