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업세무분석] 무분별 접대비와 법인카드 사용은? ‘꿀 바른 칼날’

공유
4

[기업세무분석] 무분별 접대비와 법인카드 사용은? ‘꿀 바른 칼날’

지난해 접대비 10조8952억원, 전년비 9.3% 증가… 세무조사는 사내 단합용 골프비용 상여금 간주해 소득세 부과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꿀 바른 칼날’

꿀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달콤함에 좀처럼 칼날 위에 있는 꿀을 포기하기 힘들다.
처음 맛을 볼 때에는 조심스레 혀를 대지만 점차 그 맛에 취해 칼날 위의 꿀을 핥다보면 자칫 혀가 베일 수 있다.

접대비와 법인카드 사용은 마치 ‘꿀 바른 칼날’과 같다. 접대비와 법인카드를 처음 쓸 때에는 조심하지만 점차 과감해지면서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나면 소속 회사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1만원 이상인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면 접대비 한도내에서는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적격 증빙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야 한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접대비의 범위는 기본한도 연간 1800만원에 매출액 기준 실적한도를 더한 금액이다.

한 예로 1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범위는 기본한도 1800만원과 실적한도 2000만원(매출 100억원 X 0.2%)을 더한 3800만원 상당이다.

세법에서는 접대비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된다. 잘못된 접대비는 자칫 대표이사의 소득세 세금만 크게 늘릴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됐지만 정작 지난해 접대비는 2015년에 비해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접대비는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 2016년 잠정 10조8952억원을 기록했다.

요정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011년 438억원에서 2012년 869억원, 2013년 1006억원, 2014년 878억원, 2015년 1032억원, 2016년 1104억원으로 늘었다.

일부 기업들은 접대비의 한도가 적기 때문에 사용 금액을 나눠 판매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전용해 세무당국에 적발되기도 한다.

세무당국은 전용된 비용을 접대비 항목으로 계상해 접대비 한도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기도 한다.

법인카드 사용은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적입된 마일리지 형태의 포인트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규정에 의거해 소득세에서 과세가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한 방송국의 임원이 법인카드로 애견카페에서 30여차례 결제한 것이 드러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회사는 경비 지출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당하게 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상여금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추징 당하기도 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사내 단합용 골프를 치며 법인카드로 지불하고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해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공제받기도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당국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손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물리고 임직원들에게는 골프비용 만큼 상여금을 준 것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가 무섭기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접대비와 법인카드 사용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