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금액은 20억원(총1만2330건)으로 해외체류자 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를 보면 1930년생인 A씨가 2008년 3월 사망했으나 사망 미신고로 630여만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망 미신고나 사망 신고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복지사업 유형별로는 기초노령이 9924건(15억4000여만원)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보장 1224건(3억3000여만원), 장애인복지 1001건(1억1000여만원), 기초연금 124건(6700배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체류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024건, 전체 금액은 5억6000여만원으로, 미납총액은 2억7000여만원(49.7%)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1980년생인 B씨가 6개월 이상 해외출국 미신고로 생겨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해외 출국 후에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사망자 및 해외체류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금액 26억3000여만원 가운데 환수 미납액은 8억8천여만원으로 해외체류자 2억7000여만원 보다 사망자가 6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