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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사망·해외체류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2016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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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사망·해외체류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2016년 다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2015년까지 감소하였던 부정수급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및 해외체류자에 따른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6405건(10억원), 2013년 4749건(8억3천여만원), 2014년 1250건(3억4천여만원), 2015년 151건(5400여만원), 2016년 141건(8300여만원), 2017년 8월까지 658건(2억7000여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만3354건(총26억3000여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금액은 20억원(총1만2330건)으로 해외체류자 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를 보면 1930년생인 A씨가 2008년 3월 사망했으나 사망 미신고로 630여만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망 미신고나 사망 신고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복지사업 유형별로는 기초노령이 9924건(15억4000여만원)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보장 1224건(3억3000여만원), 장애인복지 1001건(1억1000여만원), 기초연금 124건(6700배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체류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024건, 전체 금액은 5억6000여만원으로, 미납총액은 2억7000여만원(49.7%)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1980년생인 B씨가 6개월 이상 해외출국 미신고로 생겨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해외 출국 후에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복지사업 유형별로는 기초노령 535건(2억3000여만원), 영유아복지 284건(1억5000여만원), 기초생활보장 169건(1억5000여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및 해외체류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금액 26억3000여만원 가운데 환수 미납액은 8억8천여만원으로 해외체류자 2억7000여만원 보다 사망자가 6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