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별 의료기관 중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빈도의 정형외과 조정․중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급이 59.7%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형외과에서의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해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백만원의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 병원에서의 환자들은 정형외과 진단, 치료도중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