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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까지 남은 절차는?… '정부 확정 공문→안전성 검사→건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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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까지 남은 절차는?… '정부 확정 공문→안전성 검사→건설 재개'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건설 재개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쪽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으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청와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별도 이사회 없이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듯이 이사회를 열어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사 임시 중단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수원 관계자는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야 이사회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공사 재개를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하면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사 재개에 필요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원자로 격납건물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원안위는 공사 중단 기간 공사에 들어간 철근이 부식되거나 변형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기간은 한 달 내외로 추산된다. 원안위가 공사를 다시 진행해도 된다고 최종 판단하면 한수원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