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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누구도 물려선 안 돼” 최시원처럼 프렌치불독 입마개 안 해도 겨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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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누구도 물려선 안 돼” 최시원처럼 프렌치불독 입마개 안 해도 겨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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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견통령’ 강형욱 조련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맹견 견주들은 뜨끔할 만한 내용이다. 현행법 상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겨우 10만원의 과태료에 그친다.

한일관 대표인 김모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이 기르던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프렌치불독이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오며 김씨를 물어버린 것. 피해자인 김씨는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한일관 대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개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통령’으로 불린 강형욱 조련사의 조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강형욱 조련사는 지난 6월 2일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해 반려견 훈련사로서 입마개에 대해 언급했다.

강형욱 조련사는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여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반려견들이 입마개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형욱 조련사는 “물고 싶어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도 친절도 아닌 방임”이라며 “누구도 물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형욱은 방송에서 사자개 금표 훈련에 앞서 입마개를 착용시켰다. 구멍이 모자라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는 입마개에 드릴로 구멍까지 내면서 단단하게 입마개를 착용시켰다. 그러고 나서 사자개 금표의 훈련에 들어갔다.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반려견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시원법’을 제정,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 의무화해 안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동물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동물(개, 고양이 등)들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상 개의 목줄 미 착용시는 동물보호법 제13조, 47조에 의해 50만 원이하의 과태료, 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시 또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25호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