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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에 ‘최시원법’ 청와대 청원까지… ‘犬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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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에 ‘최시원법’ 청와대 청원까지… ‘犬쟁’ 재점화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청와대에 ‘최시원법’ 청원까지 등장했다. /출처=최시원SNS(좌), 청와대 청원페이지(우)이미지 확대보기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청와대에 ‘최시원법’ 청원까지 등장했다. /출처=최시원SNS(좌), 청와대 청원페이지(우)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청와대에 ‘최시원법’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미약한 처벌로 논란이 됐던 반려견과 관련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이 기르던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프렌치불독이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오며 김씨를 물어버린 것. 피해자인 김씨는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한일관 대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개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의 프렌치불독임이 밝혀지면서 최시원과 그의 개 프렌치불독은 며칠째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오르내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청와대에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22일 청와대에는 ‘최시원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점차 1인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애견 관련법이 너무 미약해 청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글쓴이는 “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애견 전문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면 분양을 받을 수 없게 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사한 청원이 여러 건 접수돼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로 촉발된 동물법 개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줄과 입마개 등 반려견의 안전장치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지난 6월 투견 중 한 종류인 도고 아르젠티노가 거리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이 발생하면서 이 논란이 점화되기도 했다.

동물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동물(개, 고양이 등)들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상 개의 목줄 미착용 시는 동물보호법 제13조, 47조에 의해 50만 원이하의 과태료, 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시 또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25호에 의해 1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의 경우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견주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견주가 처벌되는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결정된다. 법원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과실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금고 6개월 내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과실치사죄의 경우 유족들이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1019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1046건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갈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숫자도,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