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사용·산업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만 9천258건에 달한다.
A 업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년 동안 산업용 전력을 주택용(사택)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위약금 약 11억 6천만 원이 부과됐다.
B 업체는 산업용 전력을 주거용 주택과 모아 10년 동안 사용하다 적발돼 약 1억 2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또 C 업체는 농사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1년간 사용하다가 적발돼 위약금 약 4천만 원이 부과됐고, D 업체는 산업용 전력을 기숙사(사택)용으로 6개월간을 사용하다가 용도위반으로 적발돼 약 3천9백만 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특히 이들 불법 행위자 중에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E 직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전기 불법사용자 중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