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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 5년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5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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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 5년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561명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이 넘게 들었다.
A씨는 2017년 1월31일 12:00경 이천시 ○○읍 집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B씨 소유의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부분, 왼쪽 팔꿈치를 수차례 물어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 경유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222만8660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133명/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2억 5100만 원, 2015년 120명/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2억 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 3600만원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 원, 경남 69명/1억 2800만 원, 경북 55명/9300만 원, 전남 47명/8100만 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 원, 전북 32명/3800만 원, 충남 31명/7600만 원, 강원 26명/4400만 원, 대구 26명/3800만 원, 충북 22명/5400만 원, 인천 20명/3100만 원, 울산 14명/1900만 원, 대전 11명 3700만 원, 광주 9명/1300만 원, 제주 7명/1200만 원 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3억 3100만원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원, 2014년 10건/3200만원, 2015년 25건/6400만원, 2016년 39건 8900만원, 2017년 9월 현재 23건/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