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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적십자사 금품관련 비위행위, 징계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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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적십자사 금품관련 비위행위, 징계 기준 모호

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23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정춘숙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23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적십자사 비위 행위 중 금품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2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정춘숙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었던 바 있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가차없이 ‘해임’ 됐다.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000만원에서 26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 됐다.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은 ‘해임’ 조치 됐으며,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 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