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태블릿 PC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며 "실물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검증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태블릿 PC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최순실씨 개인의 여러 자료 이미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태블릿 PC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증거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