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 중이다.
동료 교원 평가의 대상은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이며,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도 포함된다.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교육 행정 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파견 교사,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강사) 포함 여부는 시도 자율로 결정된다.
한편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23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