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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2년간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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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2년간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 132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장 적발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사진=김명연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장 적발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사진=김명연 의원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장 적발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132건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심기관 신고가 접수됐다.
주사기 재사용 신고현장 조사과정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들이 즉시 수거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주사기 등 재사용 일회용품에 바이러스가 감염 됐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피해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주사기·주사바늘·셕션팁·수액줄 등을 재사용한 사례가 28건, 의약품 관리소홀과 세척 및 소독불량 등이 41건이 적발됐다.

2015년 말 일부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의 운영이 시작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재사용 일회용품 사용기간이 파악돼야 동일기간 해당 기관에서 약물투여와 혈액 주사 등을 맞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인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이 재사용 일회용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