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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물양장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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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물양장 관리 엉망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도 안전검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사진=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도 안전검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사진=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도 안전검검도 하지 않고, 항만부두 건축물과 시설물 등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누락시키는 등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 677와 677-1에 위치한 면적이 각각 5082㎡와 7425㎡에 이르는 항만시설 중 하나인 물양장을 2개 업체에게 각각 골재 야적·처리·운반 용도로 연간 2억4500만원의 임대를 받고 임대하고 있다.
이 같이 인천항만공사는 물양장 소유권을 이관받은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0년여년간 단 한 차례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양장은 부두 기능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부터 발전소를 방호하는 역할도 하는 시설로서 「항만법」 제29조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물양장 등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가운데 부두시설인 임항창고, 물양장, LNG인수기지부두 시설물 등 21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검을 하고도 그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래 임대운영만 하면서 한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자 중대한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내에 위치한 물양장의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충재와 상부 콘크리트가 파손돼 있거나 특히 667-1의 물양장의 경우에는 기초인 시트파일(sheet pilr)이 부식돼 있는 등 안전검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던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상태에 있던 물양장을 그대로 둘 경우 손상이 가속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및 발전소 방호 기능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