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무기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해지방경찰청은 2006년 신설된 때부터, 해경파출소는 2015년 2월부터 자체 방어를 위한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해양경찰청 훈령에 의하면 공간부족으로 무기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해경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훈령 제1호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제8조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탄약고 시설을 분리 또는 설치 할수 없는 해양경찰관서는 자체 경비용 무기보관시설(당직실,민원실)등에 간이무기고를 설치 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도 2015년 2월 9일 기준, 해양경찰 파출소 90개에 총기류 5종 1013정, 탄약류 3종 67만 5914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2월 13일 국민안전처가 해경 파출소 운영체계 개편 차원에서 해경 파출소에 보유중인 총기류를 관할 경찰서(육경)으로 이관 지시하면서 총기류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해경 파출소 95개 가운데 총기류가 배치된 곳은 도서지역 8개소(8.4%) 뿐이고, 출장소 236개소에는 무기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