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불법 주차대행이 최근 5년간 총 5만229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0.2%인 10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 대행으로 적발되는 경우 인천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차대행을 한 이들의 신원확보 및 개인정보 확인이 곤란해 과태료 부과 의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천공항이 금지 행위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해 동영상 등 근거자료와 함께 서울지방항공청에 보내도 처분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가 전부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30~40개에 달하는 업체가 자체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 놓고 불법 주차대행을 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에서 합법적으로 주차 대행을 하는 업체는 C&S자산관리 단 한곳 뿐이다. C&S는 최근 5년간 191만여 대로, 하루 평균 966대의 주차대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주차대행을 이용하면 인천공항 단기·장기주차장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은 싸지만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 사용하거나 파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과속·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각종 사고나 도난 때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주차장 면수 부족도 불법대행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인천공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출국자 수는 1963만명으로 출국자 수 2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확보한 주차장 면수는 2만2046면에 불과하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