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관섭 사장에게 물었다.
이어 이 사장은 “대략 협력업체들에 줘야 할 돈은 1000억원 이하”라며 “협력업체가 장비를 빌려왔는데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비용을 따져 정당성이 인정되면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매몰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됐다. 앞서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만큼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사장은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장은 공사재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내일(25일)부터 공사 재개에 착수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받아가겠다”고 공사 절차를 설명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