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입양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올해 10월10일 이후 입양한 부모에게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후에 90일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사후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15일내에 신청인 통장에 입양 축하금을 입금한다.
2013년 15가정 등 최근 5년 동안 성남지역 입양 가정 수는 2014년 7가정, 2015년 15가정, 2016년 3가정, 2017년 9월 말 현재 5가정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아동의 국내입양 장려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