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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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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관행 개선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사진=최윤열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사진=최윤열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25일 제출받은 소속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단 12개 연구기관만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정원의 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16년 경인사 소속 14개 연구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는데 특히 산업연구원(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1.8%), 한국노동연구원(2.3%) 외 6개 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과 민간의 합계 평균인 2.66%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연구기관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들은 작년 1억 2600만원을 포함해 최근 4년 간 총 9억 970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4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상위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9725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949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9455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8553만원), 산업연구원(8499만원), 국토연구원(7920만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6788만원), 한국교통연구원(6563만원), 한국개발연구원(376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3664만원) 순이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