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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게돼…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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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게돼…자격요건은?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최근 직장 폐업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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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천여명, 총 지급액은 3조9천억원이다.

앞서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들어 지난 4월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7000원 올랐다.

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해 준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한다.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