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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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천여명, 총 지급액은 3조9천억원이다.
앞서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들어 지난 4월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7000원 올랐다.
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한다.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