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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4년간 성범죄자 경력조회 의무위반 1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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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4년간 성범죄자 경력조회 의무위반 1239건

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1239건에 달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1239건에 달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지난 4년동안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1239건에 달하고,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해임 조치된 경우가 2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말 현재 이러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학원이 848건으로 68.4%를 차지해 가장 많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284건(22.9%), 어린이집이 57(4.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돼 해임된 경우는 2013년 이후 총 222건으로, 이 역시 학원·교습소가 75건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49건(22.1%) 체육시설이 42건으로 (18.9%)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시설을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한데 이어 2016년에는 위탁교육기관과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해 확대한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