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늘 공포돼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대규모 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비 징수와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혹은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 업무 사항 자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관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아울러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면 입점 상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