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리비 내역 공개·회계감사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

공유
0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리비 내역 공개·회계감사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

내년부터 대규모 점포의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대규모 점포의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감독하며 법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늘 공포돼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법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통주택에 한해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반면 대규모 점포는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규모 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비 징수와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혹은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 업무 사항 자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관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아울러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면 입점 상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