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범인 A씨(46)는 구속했다.
이들 중 주범 4명은 모두 친인척간으로 광주,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 텔레마케팅(TM)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 홍보 및 소비자 상담을 하도록 했다.
지역별 TM사무실별로 한약사를 고용(총6명-광주2, 대전2, 수원1, 성남1), 그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하고 지역TM사무실로부터 인계받은 구매자들에게 전화로 체질 상담‧처방을 해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및 장복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장소 또한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고,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의 수수는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을 이용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또한 6개월 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대비해 거래장부를 파기해 오기도 했다.
특히 TM사무실에는 이중문과 여러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압수수색시에도 문을 잠그고 장부‧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자료를 삭제(초기화)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의약품 제조‧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