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세금 공제 혜택 축소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빈 브래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2일에 법안을 공표하기로 했다”며 “진전 상황에 만족하며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세입위원회 승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하원 세입위원회의 세제개혁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 세부내용 변경안과 주·지방 세금 공제 등 당내에서 내용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세제개혁안을 포함한 2018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위기가 일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하향조정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축소 ▲해외 이익은 일회성 세금 ▲국경세는 세제개혁안에서 제외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 폐기 등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