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범행과 이를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는 "그렇다"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조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있는 이는 곽모 씨(38)다.
조모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모 씨와 그의 아버지(72)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가짜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고모 씨의 도움을 받아 곽모 씨 부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장손 곽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제반 증거에 비춰 혐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청부살인 제안에 망설이는 조모 씨에게 곽모 씨는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송선미 남편 살해범 문자메시지 중에는 영화 '황해'를 운운하며 살해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