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우리나라는 외빈 방한 시 접수의 격(格)을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25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 맞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방문은 국빈방문과 비슷하지만 예우의 격이 한 단계 떨어진다. 외국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인 총리는 물론 이에 준하는 외빈도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부통령·왕세자 등은 공식방문으로 초청된다.
실무방문은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지만 공무 목적으로 방한다는 외교부 장관 이상의 외빈 방한을 의미한다. 사적방문은 말 그대로 사적인 목적으로 방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전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대통령 임기 중 동일 정상을 두 번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국빈 방한의 경우 공항도착 행사 시 장·차관급 인사가 영접하며 예포 21발을 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환영식은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이뤄지며 국빈만찬과 문화공연 등은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다. 청와대·광화문 일대 등 서울 시내의 가로기 게양 등도 공식방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