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연말정산 예상세액,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등이 가능하다.
우선 가장 먼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된다.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해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앱에 접속, '절세주머니'를 선택하고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조회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지난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