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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은행위, 트럼프 亞순방 맞춰 ‘웜비어 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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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은행위, 트럼프 亞순방 맞춰 ‘웜비어 법’ 가결

北거래 금융기관 제재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미 상원 은행위가 북한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미하는 '오토 웜비어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사진=CNN 캡처·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 상원 은행위가 북한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미하는 '오토 웜비어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사진=CNN 캡처·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오토 웜비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상원 은행위가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거래 제한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BRINK)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행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 의회·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새로운 타깃으로 한다.

외신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환 계좌·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토 웜비어 법’은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된다며 곧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