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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구좌당 130만원투자땐 300일째 180% 고수익 보장... 38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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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구좌당 130만원투자땐 300일째 180% 고수익 보장... 380억 '꿀꺽'

300억대 불법 유사수신 적발

전북 경찰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전북 경찰청 전경
[글로벌이코노믹 유종광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빌미로 387억원을 받은 장모(60)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0)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째 18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4000여 명으로 부터 38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두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장씨는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개설하고, 최상위 투자자임을 내세워 후원수당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41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 등이 전국 60여개 지점에서 투자 유치를 한 점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속아 자신이 피해자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보강수사를 벌여 특경법상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