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유 씨와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