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7곳의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을 제외한 6곳의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까지 제한된다. 개정안은 지방광역시의 민간분양도 10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6개월간 전매를 금지했다.
지방 광역시의 분양 시장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8일 1순위 청약을 모집한 울산 ‘전하 KCC 스위첸’은 3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광주 '힐스테이트 연제'도 22.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