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알아두면 좋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도 상속인이 받는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도 없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주는 위자료와 일실 수입 손해액은 고인에게 지급됐다가 물려받는 개념인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집에 불이 났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보험사의 조사와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 50%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치매보장보험이나 고령자전용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지만 치매에 걸리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면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만기가 된 보험금이 있는데도 잊어버렸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미리 보험금 지급 계좌를 등록해두면 만기 보험금이 자동이체 된다.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금액이 큰 보험금은 한꺼번에 주거나 나눠서 지급된다. 일시지급과 분할지급 변경도 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하면 분할지급을 일시지급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 경우 미래에 차례로 나눠받을 돈을 한꺼번에 당겨받는 만큼 평균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해 할인 지급한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