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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선임 외풍 없다… '관치'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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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선임 외풍 없다… '관치' 논란 차단

“대주주 예보측 인사 참여 안한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우리은행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추천 비상임 이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관치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열린 우리은행 이사회는 기존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9일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는 24일을 권리주주확정 기준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24일에 주주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은행 발표에 따르면 예보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은행장 선임에 대한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보가 가진 지분이 다른 과점주주들의 지분을 합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향후 은행장 후보에 예보가 강한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는 시각이 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임추위를 개최해 행장 후보자 자격 요건 선정 등 후임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임시주총 일정 등도 논의된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은행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 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29.7%를 7개 과점주주에게 각각 4~6%씩 나눠 매각했다.

과점주주들은 동양생명(4.0%)과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이다.
과점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두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개별 보유 지분만 따지고 보면 18% 이상을 갖고 있는 정부 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편 검찰은 10일 오전 10시경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경기 안성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 행장실 등에서 이뤄진 1차 압수수색 이후 두번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안성 연수원은 신입 행원들의 실무자 면접을 하는 곳"이라며 "(압색을 진행한 목적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점검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