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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 걸림돌' 무역기술장벽 9개국 13건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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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 걸림돌' 무역기술장벽 9개국 13건 규제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이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국가기술표준원이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16개 당사국과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를 포함해 5건,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안건(STC)으로 내놓았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국표원은 또한 16개국과 양자회의를 갖고 STC 7건을 포함해 총 33건의 해외기술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이끌어 냈다.

우선 중국은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에 관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의 사이버보완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 표준화위원회도 우리나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가 해소됐다.
중국은 지난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과 제품 표기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외에 올해 말 적용 예정이던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와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2건은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이 연기된다.

국표원은 향후 미해결로 남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달 내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