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신분증 분실에 따른 명의도용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 분실 사실을 일일이 알려야 해서 소비자 불편이 컸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즉시, 등록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1103개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소비자보호’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등록된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