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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첫 공개경쟁… 시중은행 '눈독', 입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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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첫 공개경쟁… 시중은행 '눈독', 입찰 '전쟁'

법원 공탁금을 맡을 은행이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다음 주 선정된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공탁금을 맡을 은행이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다음 주 선정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8조5500억원에 달하는 법원 공탁금을 맡을 은행이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다음주 선정된다.

해당 입찰에는 현재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실효성 등을 감안해 이번 입찰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5개 은행 중 법원은 한 곳을 지정, 20일경 해당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선정 투명화를 위해 부천·인천 지방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평가가 열렸다.

공탁금 보관 은행은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 93%의 금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사용한다.

그간 전국 법원은 각 법원마다 공탁금 보관은행을 각자 선정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었다. 기존에 선정된 보관은행과 재계약 형식으로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신한은행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동부·남부·서부, 인천, 대전, 대구 등 지방법원 13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법원의 공탁업무를 맡아왔다.

신한은행은 조흥은행 시절인 지난 1958년부터 지금까지 법원 공탁금 업무를 맡고 있다. 1958년 법원 공탁금이 생겨나면서 정부는 조흥은행에 해당 업무를 맡겼고 이후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합병하면서 각 법원에 들어가 있던 조흥은행 대신 신한은행이 법원 공탁금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법원 공탁금이 특정 은행에 편중됐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권에서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 다른 기관 사업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미 전환됐는데 유독 공탁금 보관업무만 구체제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탁금 보관은행별 잔고를 보면 전국 법원의 금전 공탁금 규모는 8조5500억원으로 이중 신한은행은 74.3%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체제다. SC제일은행은 5.9%, 우리은행 4.5%, NH농협은행 4.0%, 대구은행 3.1%, 경남은행 2.9%, KEB하나은행 2.1%, 부산은행 1.5% 순이다.
법원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지정되면 1차적으로는 공탁금 예치와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성이 확보되고 2차적으로는 법원 직원들과 접점이 늘어나면 임직원 거래 등을 통해 우량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 때문에 수익원 다각화를 노리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경쟁입찰이 매우 중요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탁금은 언제 찾아 갈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등 높은 금리의 상품에 예치가 어렵다"며 "따라서 은행 측에서는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는 돈을 확보하는거라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선정할 때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능력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기여도 등도 고려할 것이다"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