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한 제품의 경우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에 근거를 마련, 15일 개정고시 했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규정을 고쳐 소비자들이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한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사이즈 코리아 문장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표원은 기업 마케팅에 사이즈 코리아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도한 홍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설명회는 20일 오후 3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