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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신세계 5년 전쟁 끝났다… 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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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신세계 5년 전쟁 끝났다… 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

대법원, 롯데 최종 승소 판결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벌여온 줄다리기가 끝났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해 14일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벌여온 줄다리기가 끝났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해 14일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벌여온 줄다리기가 끝났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해 14일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 법원 판결 내용과 동일하다.
인천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그러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 실사 ·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에 있어 연 매출 8000억원대인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 점포다.

하지만 이날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여전히 문제도 남아 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신세계 측은 14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