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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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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협정 위반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14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이 제기한 분쟁과 관련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8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 우리 기업에게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올해 4월에 진행된 연례재심에서는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 산정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WTO는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과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같은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분쟁당사국은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이 가능하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