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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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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부분 인정

미국 연고지 있으면 입국 허용… 조부모·손주·동서지간·이모·삼촌·조카·사촌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부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차드·베네수엘라·북한 등 8개국이 대상이지만 미국에 연고지가 있거나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 /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부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차드·베네수엘라·북한 등 8개국이 대상이지만 미국에 연고지가 있거나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 /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이슬람권 6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부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미국과 ‘정당한’ 관계라면 입국제한 대상자라도 입국이 허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시한이 종료되자 9월 24일 수단을 입국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드·북한·베네수엘라를 포함시킨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차드·베네수엘라와 북한이 포함된 8개국을 대상으로 한 새 행정명령은 지난달 18일로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발동 중단 명령으로 일단 멈춰진 상태다.

AFP는 발효 몇 시간 전에 하와이 주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이 정부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비난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이 입국을 허용한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연고지가 있는 외국인이다. 미국에 가족이 있는 비자 신청자,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비즈니스·교육기관 관계자 등은 입국제한 대상자라도 입국이 허용된다.

가족 범위에는 조부모와 손주, 처남·처형 등 동서지간, 이모, 삼촌, 조카, 사촌이 포함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