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사용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2일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 변동하면서 거래가 몰리자, 빗썸의 서버가 다운됐던 것.
빗썸은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 및 청와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 중이다.
빗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의 자산을 거래하고 있다.
현재 서버 다운 등의 문제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연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만 마련해 뒀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