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광명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대상' 합동 점검 실시한다

공유
0

광명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대상' 합동 점검 실시한다

광명시=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시=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장관섭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12월15일까지 계속되며,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뿐 아니라 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이후 사용해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올해 초부터 새로운 모양과 색상으로 교체 중이며 기존 사각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아직 원형 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교체하면 된다.


장관섭 기자 0043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