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완구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카드뮴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동 섬유제품 9개 제품에서도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었고, 유해물질과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 또한 2.6%~26.7%에 달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됐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